캠핑의 변형된 형태로 일명 ‘럭셔리캠핑’이라 불리는 ‘글램핑장’은 변종 숙박업소로 시설설비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기능 자체로는 숙박 시설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 보니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시설에 관련된 안전기준, 또 관리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안전시설적 측면에 사각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야영장, 캠핑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제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글램핑장 같은 경우 캠핑장에 관련된 야영장업에도 해당하지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라며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것이 과연 야영장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현재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도 사실 없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고가 난 이후 현재 가장 시급한 것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글램핑장을 제도 속에서 관리할 수 있으려면 글램핑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돼서 법 안에 테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며 “거기에 안전한 것들을 어떻게 갖추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텐데 지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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