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징수협의체 구성 내달 운영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사 명의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로 인한 부당수급 징수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는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한 규모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적발 규모가 늘어나면서다.
그러나 실제 환수 결정에 따른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의 7.81%에 불과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거나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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