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속옷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38회에 걸쳐 24억원을 가로챈 이 모씨(41)를 사기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속옷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속옷 세일 행사를 위한 물류 구입비 등에 투자하라며 끌어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속옷매장은 명의만 이씨의 것으로 실제 운영은 친척이 하고 있었으며, 물류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명의의 계좌 내역을 살피던 중, 이씨가 또 다른 피의자들에게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편취한 돈으로 자동차를 여러번 바꾸는 등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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