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4월1일부터 지정·운영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31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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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곳에서 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 2곳을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4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학대피해 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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