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피요지등 인적사항 게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빠르면 올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입영연기 제한 연령이 상향되고 예술체육 병역특례자에 대한 일정기간 봉사활동이 의무화 된다.
병무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공개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원회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와 같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복무기간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려 68일(544시간)간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미 이행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연간 약 2200건)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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