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0시간 스스로 근무시간 정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행정자치부가 20일부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한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민간과 달리 공직사회는 활성화되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종섭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환으로 대대적인 자율출퇴근 제도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부서 직원들은 본인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율출퇴근제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 부처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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