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증가… 서울시세-자치구세 편차 심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23 17:34: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남구 "지방세제 개편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대비 47.5%가 증가했으나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경우 4% 증가에 그쳐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간 편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3일 “시세와 구세간 세입 규모의 편차를 줄이는 지방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조정으로 지난해 세곡동 대단지 신축, 재건축 사용승인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0% 늘면서 지난해 4637억원으로 2013년 3143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54억원으로 지난 2013년 1975억원에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25개구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 총액은 지난해 2조8359억원으로 42% 대폭 상승했으나 ‘재산세’는 1조7887억원으로 3% 소폭 상승에 그쳤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8.7 비율로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되어 있다”며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취득세’외에도 지난 2013년 말 중앙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감소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더 증가될 예정”이라며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