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에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조 모씨(26)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알몸채팅을 유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 모씨(27)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남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해킹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주변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명으로부터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앱에 '나 오늘 한가해요' 등 자극적인 문구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영상메신저를 유도한 뒤 악성프로램을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속이고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해킹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했으며 이후 상대방 휴대폰 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여성의 알몸사진을 보여주고 남성들에게 옷을 벗게 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 영상을 녹화했다.
녹화된 영상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에 이용했으며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보내지 않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가나 자녀들에게까지 보내기도 했다.
총책 조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자 관련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자메시지와 위치정보까지 해킹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은 중국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부 탈취 기능 악성앱을 구입해 직접 만들었다.
이들은 서울은 물론 충남 지역으로 2개월마다 범행 장소를 옮기며 인터넷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테더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50대 이상 대포폰에 수시로 유심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 대상 대부분은 30대 남성으로 이 가운데는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의사 등도 포함됐으며 돈이 없는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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