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보다 대화에 나서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28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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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절차 모두 불법… 대부분 국민여론 비판적"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 최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노조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은 국가 총연합단체인만큼 투쟁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추진은 한마디로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다. 최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도 이건 억지파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어도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입법 사항, 정부 정책관련 사항은 파업대상이 아니라고 법과 판례에 의해 명확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 대기업 노조이기 때문에 중소ㆍ협력업체의 근로자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애절한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이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단체협약 중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사안은 조합원이 정년퇴직을 한 후 다시 조합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는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이나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 법에 단체협약을 노사가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걸 고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돼 있다"며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한국노총은 세습조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기본 목표를 갈수록 청년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고용을 좀 늘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근로자는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했는데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요건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요건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면서 가급적 그간의 우리 고용 흐름을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과거에는 직접 채용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비정규직, 또 최근에는 하도급화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단절시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도록 해야만 큰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불확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자는 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개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의 해소, 또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 관련 다툼"이라며 "근로계약 해지 부분은 1년에 1만3000건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다툼에 대해 저희 법에 정해진 법의 정신, 그리고 수많은 판결들이 있는데 이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소위 규율을 투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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