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제도에는 물적 담보 관련해서 정교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적인 사고, 보험 사기가 유발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범퍼가 상처가 난 상태인데 운행을 하다가 마침 어떤 차가 와서 다시 흠집을 내면 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됐다'고 하면서 새 범퍼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이 간단한 의미의 도덕적 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물배상 약관 같은 경우 대물배상이 2005년도에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데 약관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오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보상의 기본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되다 보니 그러한 제도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정수리비 같은 것이 그런 예인데, 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바쁘기 때문에 차를 수리할 시간이 없으니 추정된 수리비를 계산해서 돈으로 달라는 것이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로 차를 운행하니까 사고 위험도를 도로에 뿌리고 다니는 형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은 고칠 부분이 보상제도가 일단 원리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호 보상 제도가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험금 누수, 거제도 람보르기니 사건 같은 큰 규모 보험 사기 등이 언제든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상원리라고 하면 피보험이 실속보상의 원리, 손해경감 방지 의무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리에 맞게 모든 제도를 사전적으로 정비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식으로 누수가 다 해결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이후 보험 회사들이 경쟁에 의해 보험 가격이 이뤄지도록 시장 친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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