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기도 일원에서도 절도 행각을 일삼다가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모친이 거주하는 이곳 시골에 내려와 숨어 지내다가 또 빈집만을 골라 절도를 일삼았다.
P씨는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해남군 일대 농가 빈집만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범행하였으며 피해액은 현재 밝혀진 건만 670만원, 여죄만도 20여건에 이르고 있어 해남경찰은 추가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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