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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식약처 | ||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국내에서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주)동해식품, (주)대미푸드, (주)더맛있는하루, 노블푸드 주식회사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달 27일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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