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결과 적발유형은 불법성토, 자재 적치, 야적장 조성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불법전용 면적은 총 1만4211㎡에 달했다.
시는 불법전용농지 중 5건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토록 원상회복 조치했으며, 4건은 행위자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명령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변지역의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18~29일 2주간 실시됐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인 농지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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