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일방 결정한다면 파업으로 응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7-08 2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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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 절차로 맞서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으로 응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촉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익위원들이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제한하자고 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도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6.5%(5940원)~9.7%(6120원) 구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안을 노동자위원없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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