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4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사건' 피고인 김하일(47ㆍ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이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9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씨(42ㆍ여ㆍ중국동포)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헤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야근 후 귀가해 피해자가 예금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복역할 때 노령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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