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최근 폐회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구본승 의원과 김도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구 의원과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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