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 동안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 등 모두 63명(구속 47명, 불구속 16명)을 기소했다. 또한 41명을 수사 중이다.
이는 합수단이 모두 12건의 방산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이며 비리 규모로는 총 9809억원이다.
이 가운데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크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순이다.
대표적 수사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이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방산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전·현직 장성급 10명, 영관급 27명이 포함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범행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대체로 예비역이 더 많고 방사청 직원은 전·현직이 각각 1명씩 기소됐다.
군별로는 해군 28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6명, 육군 4명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험평가서 위조·변조 등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사기 등 재산범죄 23건, 뇌물수수·공여 21건, 군사 기밀 관련 범죄 7건, 알선수재 4건, 기타 범죄 6건이다.
합수단 수사 결과 방위사업 비리는 공소시효 기간인 5~1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기와 관련된 비리는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범행 역시 장기간에 걸친다는 특성을 보였다.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일어난 점도 특징이다. 방탄복·소총 등 개인 장비부터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등 대형 장비·무기, EWTS와 같은 첨단 무기까지 전 사업에 걸쳐 비리가 발생했다. 특히 무기도입 관련 범죄의 경우 '소요 결정→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시험 평가→가격 협상→기종 결정→납품'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가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같은 비리의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점으로 판단했다.
무기구매 예산이 2005년 7조원 수준에서 10년만에 11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방위사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데 반해 방위사업 자체가 군사기밀과 연관돼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전문성을 띠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위사업 관리감독과 인허가, 예산 집행, 계약 등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된 방사청마저 제대로 된 통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수단은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 당사자들과 자주 접촉해 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방사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원래 속한 군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기무사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비리를 예방하려고 만든 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수단은 지적했다.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고문·임직원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인사 문제 해결과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는 것도 비리 원인으로 분석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합수단 구성원들의 파견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만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모두 117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방위사업 비리 자료도 합수단 수사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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