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숙박권 사기 관련 피해신고 105건 중 31건이 7~8월에 집중됐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에는 총 103건 중 36건(35%)이 휴가철에 집중됐다.
주로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후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같은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반드시 송금 전에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송금이나 연락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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