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변론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가서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 주는 것이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라며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에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거와 달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치소 쪽에서 담당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해 온 건만 5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 내용은 금지물품인 목캔디 아니면 초콜릿 등의 음식을 전달해주다가 적발된 변호사들이 있고, 시계, 염주를 전달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며 "심지어는 수용자가 작성한 편지를 전달받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출소자에게 전송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론과 무관하게 그냥 바람쐬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 의뢰인도 아닌 수용자를 불러내서 접견한 경우도 있다"며 "원칙적으로 선임된 수용자와 접견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선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선임을 목적으로 접견을 시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강령 위반이다. 다 징계대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사변호사'에는 변호사 경력이 5년 미만의 전현차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개업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고,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제 구치소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더 확대되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이뤄지지 않겠다고 해서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본 같은 경우 야쿠자랑 연결돼서 야쿠자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변호사 단체가 심각성을 느껴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변호사 숫자를 대폭 줄이고 있다"며 "이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봐서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인구나 경제규모도 훨씬 큰데 변호사 배출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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