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여교사 5개월만에 해임통보 파문…"보복성 해임" 주장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3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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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화 교사 "학교장이 교육청에 표적감사 요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주시의 한 여교사가 학교내 비리를 내부고발한 뒤 5개월 만에 해임통보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내부고발 이전에 있었던 과도한 체벌이 해임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교사는 내부고발 후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박현화 교사는 2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저희 양궁부 학생이 학교에서 줘야 할 선수격려금 2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녹취를 확보하고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이 이 민원을 취하하라는 압박 전화를 두 번 했다"며 "이 민원을 취하하지 않자 학교장은 저에게 경고라는 징계를 주고, 저에 대한 표적감사를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보면 저는 보복해임을 당했고, 또 학교에서 정당하게 소명한 것도 감사실에서 누락시켰고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에서 공무원시험, 토익시험 등을 보게 되면 교실청소 및 책상배열 등의 시험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정부나 토익위원회로부터 받아 학교 관계자 몇 명이 횡령한 비리를 고발했다"며 "3월부터 7월까지 54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인부를 사서 인부들에게 줘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체벌'이 해임의 이유라는 학교측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체벌의도가 없었다. 수학시간에 쪽지시험을 보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전혀 강제성 없이 자유롭게 알아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고, 항상 아픈 아이들은 제외시켰다"며 "절대 체벌이라 볼 수 없고,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그 학생이 착하고 순했는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 학부모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하셨고, 앞으로 잘 가르쳐달라고 하셨다"며 "이 사고에 대해 교장, 교감은 당시 저에게 아주 열정과 열의가 있는 훌륭한 교사라고 칭찬했고, 이 대화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고, 저에게 절실한 것은 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필요하고, 저를 배신하지 않을 변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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