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불법음란물 수십만건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와 헤비업로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 최 모씨(31) 등 4명과 헤비업로더 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은 유명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 4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도 손쉽게 타인 명의로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한 번만 성인인증을 하면 추가 인증 없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S웹하드 업체의 경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파일에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 음란물인지 여부와 화질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제공한 금칙어와 음란물 제한 필터링 때문에 고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검거된 헤비업로더들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들을 비롯해 음란 애니메이션 등 총 34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운영자들과 헤비업로더들은 이처럼 수백~수천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들을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첩보수집·수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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