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급 외제자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과대견적·부품수리비 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챙긴 자동차 수리업체 사장과 보험사 직원, 웨딩카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 수리업체 대표 김 모씨(40)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사 직원 박 모씨(41), 웨딩카 업체 대표 김 모씨(27) 등 공범 30명을 각각 사기·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리업체 대표 김씨는 2010년 1월~ 2014년 2월까지 174회에 걸쳐 수리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과장해 보험사로부터 9억5000만원과 부품수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크라이슬러 리무진 웨딩카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후 실제 수리비가 300만원임에도 사이드패널 교환이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위장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 수리업체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다며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고 과도한 렌트비용을 받는가 하면 부품수리를 하지 않거나 중고품을 사용하고는 마치 정상 수리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제출해 보험금을 부풀렸다.
특히 보험지식이 부족한 차주를 대신해 이 과정에서 백지 위임장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차주 모르게 수리비를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파손이 심해 차주가 전손처리를 요청한 경우도 악용했다. 전손처리는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이 차 값보다 비쌀 경우 보험사가 차 값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김씨 일당은 차주가 전손처리를 원하면 보험회사에는 수리비를 청구해 차주에게 차값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손 차량을 수리한 후 매매하거나 부품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모 보험사 외제차 대물보상팀 직원 박씨에게 접근, 3년간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에 걸친 이들의 범죄는 보험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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