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해고 쉽게 하겠다는 제도아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8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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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부분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업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도 지급하고 승진도 하는데, 같은 동기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재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경우 소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중심"이라며 "고용계약이라는 게 거기에 걸맞은 일을 제공, 근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게 고용계약인데,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언밸런스에 있을 경우 모든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쉽게 해고한다면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으나 기존의 판례와 법 정신을 그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기업도 지키고 근로자도 지키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도 평생고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미 저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는 그 법의 정신과 그간의 판례에 나온 절차대로 저희들이 노사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주는 것"이라며 "그냥 가이드라인인 것이고, 이것을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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