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 갑질 벌인 기아車 과징금 5억 부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8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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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점에서 영업직원 채용시 기아차 본사에서 영업직원용 판매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본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서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해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가능한 영업직원 총 정원을 정해 놓고 빈 자리가 없다고 하거나 만약 대리점에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 기존 영업직원 중 판매직원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는 또 대리점에서 경력직 영업직원시에도 반드시 기존 판매사가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 하도록 하고,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차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면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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