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등 기반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에서 가격담합 행위를 벌인 17개 건설사 등에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7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휴먼텍코리아,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등이다.
이들이 담합행위를 벌인 기반시설공사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화양-적금 도로공사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등 총 5건이다.
이들은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32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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