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간사업 시행인가 후 준공된 총 45개 농지에 대해 농지외 타 용도 사용여부를 점검해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개간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로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개간목적 변경이 불가하다.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12곳에 대해서도 ▲개간지내 토사반출 ▲개간지 승인지역 경계 침범 ▲토사유출 등에 의한 인근 농지 피해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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