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초제를 섞은 음식을 먹여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친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살한 혐의(존속 살인)와 친딸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노 모씨(44ㆍ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계속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는 벌금형 2회가 전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맹독성 제초제를 음식물에 섞어 먹여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10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노씨는 친딸에게 제초제가 섞인 음식을 먹여 입원시킨 뒤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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