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신규 회원 모집을 비롯해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단,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26일 SK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이다.
앞서 방통위는 SKT가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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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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