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패소로 인한 불복환급금 작년 1조 8,879억 원 발생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4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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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판청구 인용으로 1,344건 1조 4,221억원 환급, 인용 율 18%, 서울청 610건 9,564억 원, 중부청 399건 2,488억 원, 행정소송 패소로 204건 3,577억 원 환급, 패소율 24%, 서울청 143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해남=정찬남 기자]2014년 국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과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환급해준 불복환급금이 1조 887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경우, 환급하도록 하는 인용 율이 18%, 1344건으로 작년도에 1조 4,221억 원을 환급했다. 행정소송은 국세청패소율이 23.6%, 204건으로 3,577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 지방 세무서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결과 총 1,163건이 인용돼 966억 원이 환급됐고,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심사청구는 총153건이 인용돼 115억 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불복환급금중 서울지방 국세청이 1조 2037억 원으로 전체의 64%를, 중부지방국세청이 3,065억 원으로 16%를 차지해 두개지방 국세청이 전체 불복환급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율이 24%로 4건 중 1건이 패소한다는 것은 국세청이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묻지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204건의 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분석해 보면,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201건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비용도 2014년 22억 원 등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4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불복환급금이 1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권한을 난발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소송패소율 24%는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고“국세청이 권력기관임을 감안해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위원회 상설화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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