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민원 1위 '허위·과장광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5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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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고 모니터링·제재 강화 방안 검토 필요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TV홈쇼핑 민원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불만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광고'가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품질불량·부실AS(19.4%), 교환 또는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지연(6.1%)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품복별로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이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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