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이 다큐M '백수오'편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MBN미디어렙은 협찬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이유로 MBN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행사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MBN미디어렙은 추가 제작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다큐M 백수오 편'을 재방송하는 대가로 새 협찬 계약을 하고 협찬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게시토록 했다.
한편, MBN미디어렙은 종합편성채널 MBN 계열 광고판매대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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