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불법어획시 벌금 최대 1000만원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1 2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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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300만원에서 대폭 증가됐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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