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무부가 입찰담합, 국가상대 불법행위 등으로 국민혈세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 환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다.
22일 법무부는 '국가손실환수송팀'을 이날 신설하고,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에서 체계적으로 환수소송을 수행ㆍ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환수송무팀에 통보되면, 환수송무팀에서는 정무법무공단과 함께 법리검토, 사례발굴 등을 하고 소관행정청과 소송제기 협의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밝혀진 방위사업비리 편취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송제기 시점, 방법, 액수 등을 소관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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