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짝퉁제품' 8만개 판매한 일당 검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3 2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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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상표권 위반 혐의… 2명 구속·4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짝퉁 화장품 8만개(시가 36억원)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6명이 검거됐다.

23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상표권 위반 등)로 채 모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엄 모씨 등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채씨 등 일당은 경기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미스트 쿠션' 위조상품 8만여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 유통·판매했으며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짝퉁제품은 정품과 박스, 케이스 등이 유사했다. 그러나 화장품 성분 분석결과, 정품에 포함돼 있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들 중 일부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함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들 일당들이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기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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