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측근인 박 모씨(50)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뒤 2009년 3월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시장은 2007년 5월에는 박씨가 청탁한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배치 계획을 취소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2007년 광역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하는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조 모씨(60)로부터 돈을 받고 김 전 시장에게 편의를 청탁한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조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씨에게 돈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하남시 원주민 김 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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