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습득한 체크카드로 시내버스 요금 약 187만원을 무단 결제한 김 모씨(59)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30일 성북구 정릉시장 주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주운 최 모씨(33ㆍ여)의 체크카드를 2061회에 걸쳐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지난 7월 교통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신용카드로 소액을 이용할 경우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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