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일제 전수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검수사 등 자격증에 사진 부착과 함께 도용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조항 등을 뒷면에 명기하게 된다. 이는 최근 항만에서 수출입물량을 검사하는 검수사·검량사 등의 자격증을 도용한 무자격자가 수출입화물 검사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9일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를 방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관리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1월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검량·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비롯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검량·감정사업의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으로 위임해 사업자가 전국 어느 항만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검량·감정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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