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하도급 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수에이엠에스(주)에 과징금 3억77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공정거래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우수에이엠에스(주)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위반금액이 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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