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혐의 8명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가 2008년부터 평택시 고덕면과 서정동 일원에 조성하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한 마을 주민들이 LH로부터 거짓으로 분묘 이전 보상금을 받아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덕면 한 마을의 이장인 A씨(61)는 이같은 개발 내용을 미리 알고 2013년 5월 마을 야산에 조상묘가 있는 주민 3명에게 '무연고 분묘를 조상묘라고 속여 발굴 이전하면 돈이 된다'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쳤고, 마을주민들은 이 말을 듣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무연고 분묘 83기를 조상묘라고 속이고 이장해 LH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 2억6400만원(1기당 320만원)을 받아 A씨와 장묘업자 등과 나눠 가졌다.
10여년간 마을 이장을 맡아 오면서 마을 야산에 방치된 무연고 분묘 현황을 알고 있었던 A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친인척 소유의 야산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조상묘라고 속여 개장 이전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상묘 이전할 때 무연고 분묘도 개장이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마을 이장 A씨와 장묘업자, 마을주민 등 8명을 사기와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을 주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성묘객들이 찾지 않는 무연고 분묘라는 점을 알고 범행을 했다"며 "인륜을 저버린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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