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올해안에 사학연금법 꼭 개정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08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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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사학연금법 처리 문제와 관련,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꼭 바꿔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는 대로 이제 공무원연금법은 올해 6월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 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래서 사학연금도 거기에 맞게 개정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달리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서 65세 이상, 그러니까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적용을 받게 된다"며 "다시 말해서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안 돼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학연금법 연내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사학연금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반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현행대로 내고 또 바로 한꺼번에 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 안으로 꼭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학연금법의 최대 쟁점인 사학법인과 정부의 부담률 배분 문제와 관련,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안내용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교육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학법인에서는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 정부에서는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들 사용자인데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재정의 압박요인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이 법을 통과 시킨 뒤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담비율에 대해선 논의를 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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