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주기적인 검사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고농도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가 원천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염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한 오픈마켓에서 고농도 염산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부와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3사는 앞으로 고농도 염산 등을 쉽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내 판매자의 유해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유해·위해성 정보를 오픈마켓 3사에 제공한다.
오픈마켓 3사는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한 불법유통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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