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양 풍동애니골 BI '순수창작물'로 볼 수 없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7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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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市에 계약금등 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애니골 브랜드 이미지(BI)에 대해 순수창작물로 볼수 없다며 제작업체에 계약금 등을 고양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외국 저작물을 기초로 했지만 일부 디자인 등이 추가된 2차적 저작물로서 순수창작품이라는 제작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채 문자 부분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2009년 10월 일산동구 풍동애니골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특화·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BI(Brand Identity)를 제작하기 입찰 공고했다.

당시 시는 입찰공고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이어야 하고 당선작이 위·모작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조건도 걸었다.

S사는 단풍나무 모양을 바탕으로 한 BI 등을 제안해 시와 2억5000만원에 조성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S사의 BI가 순수창작품이 아니라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의 디자인을 차용, '풍동애니골'이라는 글자만을 추가하는 등 일부만 변형해 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는 "순수창작품으로 볼 수 없는 위·모작에 해당한다"며 대가로 지급한 2억47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S사는 '2차적 저작물'로 순수창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I 제작계약의 주된 의무인 순수 창작품을 개발해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BI는 외국 저작물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외국 저작물이 표방하는 의미를 넘어 저작자의 새로운 사상과 감정이 부가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서 계약금 등을 돌려줄 의무가 S사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제안지침서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뿐만 아니라 '순수' 창작품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단순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창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S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위·모작'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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