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단 입북했다가 지난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 모씨(48)가 20일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압록강을 경유해 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씨가 무단으로 입북하다 단속됐으며, 그를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씨를 체포,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북한으로 들어간 경위, 동행한 사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무단 입북했다가 억류된 주원문씨(21)를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지난 6월에도 무단 입북했다가 억류된 50대 부부 이 모씨(59)와 진 모씨(51)를 송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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