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한 아동복 지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3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보행기에서도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납성분이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해 검출된 킥보드 제품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 장신구에서도 납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리콜 대상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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