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14일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같은해 3월께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2월14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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