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46·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이 사건 집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했다"며 "정당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연설을 하고 그 내용 등에 비춰 정당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무대차량이 세종로 사거리 도로 중간에 정차했고 2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며 "세종로 및 태평로의 교통이 차단됐고 이 전 대표는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며 차로로 진입,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를 통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이 집회를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2)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상임고문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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