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갈·보복혐의로 적용… 5명 구속·10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업체대표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현맹(이하 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겸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 정 모씨(49), 부산·경남·울산 지부장 이 모씨(40) 등 노조 집행부 간부 총 1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 등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 2014년부터 분회 단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향후 소속 노조원을 기사로 채용한다'는 각서를 받고 노조원 6명을 취업시켰다. 이렇게 해당 업체에 채용된 노조원들이 받은 급여는 3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정씨등이 노조간부들을 고소한 업체에게 보복하고자 해당업체 기사들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을 협박하며 거래해지를 요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A타워크레인 업체 대표가 노조 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하자 해당 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타워기사에게 파업을 지시했다.
또 이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노조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며 거래해지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시공업체 4곳과 임대계약이 해지됐다.
일부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노조의 조직적인 공갈·협박 행위를 통한 노조원 취업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라면서 "건설현장에서 거대노조의 횡포와 고질적 병폐 확산을 차단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고용질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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