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공감행정' 호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9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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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도 '소통'으로… 고충 훌훌터니 민원 해결 척척!
▲ 조은희 구청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를 열어 주민 불편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사진제공=서초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이끌기 위한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20일 처음 시행된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는 엄마행정의 대표적 사업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주민과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제도의 불편사항, 불만,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면담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는 재건축, 도시개발, 교통, 보육, 복지 등 분야에 제한 없이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데, 신속한 행정처리,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구청의 권한을 벗어난 범위에 이르는 중재와 개입을 통해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사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마음의 위안이 된다며 만족하고 돌아서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이에 <시민일보>는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의 그동안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봤다.

■ 지역내 불편사항은 은희씨와 대화로 풀자

서초구에 따르면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에서 상담된 내역 중 재산권의 행사나 보호와 관련된 재건축과 도시개발 분야가 전체 면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 민원 해결율은 전체 면담의 42%로, 이해설득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나머지 40%는 민원해결을 위해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원중학교와 불과 몇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한양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석면제거 작업, 철거 등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회의에서는 학생들 안전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측과 학교, 교육청간 지속적인 중재와 설득을 통해 급식환경 개선사업, 안전펜스 설치, 이격거리·석면제거작업 일정 조정 합의 등을 이끌어내고 지난 7월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호 협약식도 진행했다.

또 다수의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한 한 주민과의 이야기를 들은 조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경찰청·경찰서와의 협조 요청을 실시, 면담 2개월 만에 비보호 좌회전구간을 설치했다.

특히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로 어린이집이 폐쇄명령을 받자 원아들의 전원조치를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단체로 구청을 찾은 적도 있었다.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높은 경쟁을 뚫고 힘들게 들어간 어린이집의 폐쇄소식에 막막해진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원아들의 전원조치 요구에 조 구청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일을 2016년 2월28일로 지정해 원아들의 안정적인 전원조치 기간을 확보하고, 신속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워 방배2동과 도구머리공원에 각각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재건축 주민 갈등 중재, ‘은희씨와 속시원한 오후3시’ 대화로 풀다

서초구는 전국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다. 올 10월 말 현재 58개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6월까지 48개였던 재건축 정비구역은 최근 1년 사이에 10곳이 늘어났다. 조합설립인가는 10개 구역, 사업시행인가는 4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는 6개 구역에서 신규로 인가처분을 받았고, 5개 구역에서는 이미 철거공사가 시작됐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구청은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다.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공사 소음이나 분진에 항의하는 주민, 교육환경 개선을 원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조합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재건축 민원 주민들과 구청장이 대화를 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오해를 풀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등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시간을 비워두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올 6월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와 인접한 경원중학교 학부모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철거공사시 석면노출을 우려해 공사 일정을 방학기간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서초구가 중재에 나서 수차례 면담을 통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 경원중학교와 조합 간 교육사업 협력 협약을 맺어 노후된 학교시설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신동아 아파트 상가와 추진위원회 간에 재건축시 상가건축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신동아아파트 구역은 주택용지로 규정돼 있어 상가건축이 불가능한 구역이나, 단지내 1차상가소유자들은 상가를 존치시키기를 원했고, 상가존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올 4월 간담회를 마련해 양측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된 때에는 인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원만하게 처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3시’가 소통과 공감행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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