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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