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국가공기업인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 7억3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에게도 각각 21억800만원과 96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9곳 등 11개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4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개 지방공기업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가 내려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EBS 교재를 수능 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 총판에게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중학·고교 1·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EBS는 총판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 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 점수를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게 배정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퇴출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EBS의 경우 2009년에도 이번 불공정 행위 건과 유사한 행위에 시정명을 부과받고 시정했으나, 2013년께부터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009년 1월~2013년 5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해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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